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44
- 판정일
- 2018. 11. 14.
판정문
가. 사용자의 재심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면하기 위한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재심의 구제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① 초심판정 후 2018.
9. 11.
근로자가 사직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는 판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의 구제명령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