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23
판정일
2018. 12. 27.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

나. ‘① 임금과 정년 차별, ② 조합원 이막순에게 호봉 미승급, ⑤ 1일 15시간 근무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⑥ 보안업무요원에게 휴일 미적용, ⑦ 야간 숙직 조합원에게 휴일을 평일에 부여’ 등 5가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며, ‘③ 감시적 근로종사자에게 주차료 정산 업무 지시’는 2018.

3. 14.∼5.

14.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부수적,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④ 비조합원에게 본관 수위장 임명’은 본관 경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관에서 8년간 경험자를 수위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며, ‘⑧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불이익 취급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노동조합은 교섭단위2의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