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불법도박으로 인한 금고이상 형의 확정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0
- 판정일
- 2018. 10. 26.
판정문
근로자가 불법도박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영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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