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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불법도박으로 인한 금고이상 형의 확정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0
판정일
2018. 10. 26.
판정문

근로자가 불법도박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영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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