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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41
판정일
2018. 11. 13.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017.

12. 20.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합의한 점, ② 2018. 2.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계획을 수립한 점, ③ 2018. 3.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 대해 안내한 점, ④ 2018.

3. 31.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36명 중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3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18. 2.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의 기준을 최종면접 평가위원 평균 80점 이상으로 정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1차 근무평가를 실시한 운영팀장 등이 이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최종면접에서 평가위원 평균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전환평가 기준에 미달한 점, ④ 전환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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