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37
판정일
2018. 11. 13.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③ 내부 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정규직 전환은 계약 갱신과 달리 근로관계에서 큰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하는데 재량을 갖는 점, ②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무성적평가표 등을 반영하여 적격성 심사를 한 점, ③ 심사평가는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으로서 점수 결정에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고충상담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채용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