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37
- 판정일
- 2018. 11. 13.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② 사용자도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③ 내부 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정규직 전환은 계약 갱신과 달리 근로관계에서 큰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하는데 재량을 갖는 점, ②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무성적평가표 등을 반영하여 적격성 심사를 한 점, ③ 심사평가는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으로서 점수 결정에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고충상담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채용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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