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0
- 판정일
- 2018. 09. 28.
판정문
근로자는 입사하여 충분한 인수인계 없이 민원발생이 많은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출제업무를 맡아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문제유출의 당사자인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과 근로자 간의 결탁 등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최초 징계의결은 강등이었으나 면직으로 재의결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점, 채용된 후 1년 미만자에게 해당하는 징계감경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출제업무에 근로자의 재량이 일정부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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