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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80
판정일
2018.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밀엄수 위반’과 ‘회계관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① 친절 공정의무 위반, ② 상사에 대한 욕설인격모독협박 등, ③ 복종의무 위반, ④ 직장 내 질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36조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견책을 사유로 이 사건 센터장을 두 차례 고소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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