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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중 초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각하하고,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23
판정일
2018. 11. 12.
판정문

재심신청 중 초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취업규칙 제6조는 갱신 거부 사유를 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잘못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70~80%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승차거부, 과속 등 취업규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갱신 거부 사유에 해당되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과속, 난폭운전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한 적이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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