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17
- 판정일
- 2018. 11. 12.
판정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방과후강의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명령 및 감독을 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강의 시간도 위탁 학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신청인에게 지급된 강사 대금은 방과후 길라잡이에 의거하여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뿐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으로부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이를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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