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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부당한 정보활동 및 수집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24
판정일
2018. 11. 12.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OOO 지부장과 OOO 후생국장에게 회사의 노동조합 선거에서 상호 지원하도록 제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전과 달리 매일 회사의 임직원, 노동조합, 사업소, 개인 사생활 및 대주주 동향 등을 수집하여 상사에게 보고하였고, 그 내용들 중에는 관련 법령상 수집이 금지된다고 볼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5조(징계)제1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회사의 노동조합 선거에서 상호 지원하도록 제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실제 실행되지 않았음, ② 부당한 정보활동도 처장의 지시에 의해 직무수행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해고처분을 받은 반면에 나머지는 다른 직원들은 정직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거나 다수가 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에 그쳤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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