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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사직이 예정된 상태에서 퇴직증명서 발급 등을 조건으로 퇴직일을 앞당기기로 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23
판정일
2018. 11.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18. 11.

30.’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8. 9.

3. 강사 모집인에게 이직 신청을 하는 등 이직 절차를 밝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2018.

9. 10.

사용자에게 “학원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은 2018년 9월 10일이다.”라는 문서를 제출하고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았음, ③ 사용자가 사직일을 2018. 9.

10.로 앞당기는 문제에 대하여 퇴직증명서와 이직동의서 발급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음, ④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고 서명한 문서는 ‘2018. 9.

10.까지만 근무하고 더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움,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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