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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형 마트의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한 행위와 상사에게 폭언을 사용한 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01
판정일
2018. 11. 09.
판정문

가. 대형 마트의 생활문화·의류잡화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한 행위와 상사에게 폭언이 담긴 메일을 보낸 행위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증정품을 현금화하여 사용한 것과 일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유용한 것과는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하여 사적인 편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 ③ 증정품을 현금화하여 상품 손실분을 메우고 매장 소도구 구입에 사용하여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미미함, ④ 사용자는 상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하거나 관리지침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았음, ⑤ 근로자의 징계전력은 금번의 징계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을 가중할 만한 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⑥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폭언이 담긴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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