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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36
판정일
2018. 11. 09.
판정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회사를 대표하는 공문을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였으며, 회사 내에서 임원의 징계를 결정하고 총무영업자재생산재무업무를 최종 결재하는 등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그룹 본사 총괄사장 및 부문별 임원들에게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그룹이 회사를 비롯한 여러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감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달리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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