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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문구 및 계속채용 관행 등을 볼 때 재계약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31
판정일
2018. 06. 14.
판정문

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 근로자는 최초 2015년 공개채용에 의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상반기까지 각각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약 2~5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채용에 의해 근무해왔으므로 그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재계약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거절사유를 예시하는 점, 근로계약서에 ‘연장계약’란을 추가한 점, 업무가 상시적인 점, 연속하여 4차례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재계약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직원사찰, 업무공유 지시 거부 및 조직 분위기 저해,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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