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권한 있는 자의 승인 없이 7일간 출근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09
- 판정일
- 2018. 09. 28.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7일간 무단결근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서 무단결근 7일을 직권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7일의 무단결근 사정이 사업장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8.
5. 16.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한 점, 근로자가 2018. 5.
18. 이를 수령하고도 폐기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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