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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04
판정일
2018. 11. 09.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사용자1은 비법인사단인 집행관사무소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2는 비법인사단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10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근로자가 집행관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6인이다. 징계위원회 구성원 과반수가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들이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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