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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08
판정일
2018. 11. 09.
판정문

① 사용자는 아르바이트직원 구직사이트에 일급 8만원이라고 명시하여 일반적인 일용근로자 모집 형태의 채용공고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이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의 담당 직원과 일급 8만원을 받기로 정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된 점, ③ 당사자 간 일급 8만원을 정한 것 이외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매이지 않고 그날그날 업무 내용에 맞춰 출퇴근하는 일용근로형태로 근무하였던 점, ⑤ 상용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시간의 제재를 받지 않았던 점, ⑥ 근로자는 실 근무일수에 일급 8만원으로 정산하여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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