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85
- 판정일
- 2018. 11. 09.
판정문
가. 초심에서 관할 위반 여부 등 강원 원주 소재 원주출고센터에서 있었던 전보에 대하여 강원지노위가 판정한 것으로 관할 위반이 아니며, 전보에 따른 사택지원금 미지급 및 전보 이후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량 미부여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전국에 배치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시한 순환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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