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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9
판정일
2018. 04. 04.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여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고사유, 해고근거, 해고시기 등이 명시되고 병원장의 직인도 날인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서’가 2018.

7. 3.

근로자에게 송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일자: 해고의 근거가 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서’에 해고의 효력이 2018. 7.

30.부터 발생함을 명기하고 있는 점, 보험료 납부 등의 문제로 2018. 7.

1.자로 4대 사회보험 자격을 상실 신고하였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해고일은 2018. 7.

30.로 봄이 상당하다. 라.

해고의 정당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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