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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45
판정일
2018. 11. 0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7.

27.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7. 27.

저녁 이○○을 통하여 출근하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2018. 8.

중순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순간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18. 7.

27. 이후 사용자에게 연락을 해 본 적이 없고, 2018.

8. 9.경 석○○ 부장에게 “김○○과 어떻게 같이 근무하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8. 20.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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