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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친의 청탁과 사용자의 부정행위가 결부되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00
판정일
2018. 05. 25.
판정문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나 대표권 남용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적 계약인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해고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무효 및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이다. 근로자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이뤄진 서류전형 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정사실’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질러진 일련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사용자가 공공기관으로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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