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불량 3건에 대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반장을 반원으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94
- 판정일
- 2018. 08.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 2건의 고박 미완 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나머지 기자재 낙하 건에 대하여는 근로자는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안전점검 지적자료상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 3건의 안전관리 소홀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는 반장이자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자인데 징계사유가 된 2건의 고박 미완과 1건의 기자재 낙하 건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작업이었던 점, 근로자는 2018.
4. 25.
고박 미완 건으로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한 달 후인 2018. 5.
30.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 족장 고박 미완 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점에서 강등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 근로자는 2018.
8. 21.
아침 출근한 후 잠시 대기하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들었는데, 취업규칙에 사전통지규정은 없고, 피징계자의 진술청취 여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