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무급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14
판정일
2018. 11. 09.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며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12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음, ②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터키 근무 후 복귀에 따른 거주지 세팅’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5. 28.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2018.

5. 28.부터 6.

14.까지 12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그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음, ④ 취업규칙에 ‘월 합계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에는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⑤ 근로관계에서 근로제공이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