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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02
판정일
2018. 11. 08.
판정문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도급업체 소속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성희롱 하였고 피해자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위원회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의 사후동의를 받았다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부문별 중역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6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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