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0
판정일
2018. 04. 0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1개월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근거가 되는 업무평가서에서는 평자가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계약 갱신이 어려운 대상자만 업무평가서가 작성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기위하여 형식적으로 업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