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32
- 판정일
- 2018. 04.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 전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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