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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88
판정일
2018. 11. 08.
판정문

① 근로자는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이 1년 간 자동연장 되어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타두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④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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