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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서 ‘부적합’에 가깝게 평가되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14
판정일
2018. 11. 08.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입사한 지 2년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② 평가서의 제목이 ‘무기한 계약을 위한 평가’로 평가의 목적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③ 평가 통보서 상단에도 평가가 무기한 계약 여부에 반영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평가자가 근로자와의 무기한 계약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④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도 전 직원은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정규직 전환율이 상당히 높다고 명시하고 있음, ⑤ 2017년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은 세 명에 불과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나.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함, ② 근로자는 평가 결과 6개의 항목에서 5점 만점에 2점을 받았음, ③ 직무 공석이 발생하여 내·외부 모집을 통한 채용에 응시하여 선발된 것을 승진이라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와 갈등관계가 있었던 직속 상급자는 평가에서 배제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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