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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38
판정일
2018. 11. 07.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① 동탄○○학원의 원장이라는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되었고, 자연○○학원 재직증명서와 동탄○○학원의 재직증명서는 양식, 문서번호 부여 방식 및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등 재직증명서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주식회사 자연○○와 회사는 대표이사, 사무실 소재지, 사업 내용, 강사 등이 동일하고, 수강생들도 그대로 승계되는 등 주식회사 자연○○이 운영하던 학원들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회사로 양도·양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① 당사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구제신청의 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가 없고,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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