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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무재배치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매주 평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며 서면 통지 등의 징계절차 또한 적정하였으나, 근로자의 노력을 평가한 결과가 저조하다하여 이를 개인의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8
판정일
2018. 03. 14.
판정문

① 근로자들의 직무재배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매주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를 ‘직무재배치교육(현장실습)평가 저조 및 재배치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징계하였고 그 기준점을 60점 미만으로 삼은 것은 취업규칙의 관련규정 및 인사재량권에 위배된다 보기 어렵다. ② 현장실습의 평가가 근로자들의 직무재배치 노력정도를 평가한 것이고 평가점수가 저조하다는 것은 직무재배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를 근로자들의 중과실로 보아 정직처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한 징계라 할 것이다.

③ 인사위원회 대상자들에게 참석 전에 통지하였고 대상자들이 모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결과통지도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등 징계절차의 위법사항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징계이긴 하나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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