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12
- 판정일
- 2018. 07. 04.
판정문
① 대표이사는 형식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대표 역할만 수행하였고,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운영과 활동을 수행하던 본부장들로 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② 초심지노위는 본부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초심판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점, ③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은 모두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이 업무방해를 하였다거나 위계를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달리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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