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18
- 판정일
- 2018. 11. 07.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② 사용자는 유선전화 가입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유선전화 회선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한 회선관리업무 담당자의 점퍼건수 등의 실적을 평가한 것은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④ 사용자는 2017.
1월에 회선관리업무 종사자 2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16명은 계약갱신을 하였으나 8명은 계약을 종료하였다. ⑤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계약직원 모집공고에 ‘근무기간 2년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사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채용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