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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6
판정일
2018.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내역 허위 기록으로 용역대금 과다 집행, ② 유흥비용 대납 요구, ③ 골조업체 직원과 함께한 식사와 유흥비용 미지불, ④ 안전용품 업체에 겨울 패딩 점퍼 사적 구매요청, ⑤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하고 개인용무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운전을 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용역대금 과다 집행의 경우 근로자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데 담당자와 현장소장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 ② 식사 및 유흥비용 대납 요구는 고려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골조업체의 유흥비용은 정남용 차장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고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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