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3차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24
- 판정일
- 2018. 05. 10.
판정문
근로자가 3차례 신청취지의 명확화, 이유서 제출 등의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8. 11.
7. 심문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