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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67
판정일
2018. 11. 07.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2(○ ○ ○자원봉사센터)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1(○ ○ ○)이 설치·운영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진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징계처분(해임)을 통보받기 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와 면담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처리를 요청하고, 사직 시 종전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퇴직 후 동료직원에게 “남은 직원들 편히 해주고 싶어서 사직한 게 후회가 되네요.”라고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약 8년간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면 권고사직이 해고와 같은 의미라고 착오하였다고 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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