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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39
판정일
2018. 11. 06.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의 가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회장님 교육 및 당부사항’의 내용 중 기전, 영선은 ○대리가 책임지고, 경리, 서무, 보안은 ○대리가 책임지라는 등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점, ③ 위·수탁계약서 제5조제5항 및 제17조제4호에 의하면 근무인원 조정에 관해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만 대원종합관리(주)일뿐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에 개입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무기간 동안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총 3년 6개월 근무), ② 그 과정에서 평가 등을 거친 사실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점, ③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주의나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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