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0
- 판정일
- 2018. 04.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증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열람’, ‘조사등급 판정 개입 및 상향 요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1차 의사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초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재심 절차를 통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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