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0
판정일
2018. 04.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증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열람’, ‘조사등급 판정 개입 및 상향 요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1차 의사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초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재심 절차를 통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