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14
- 판정일
- 2018. 11. 06.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 및 그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하면 나와서 근무하여도 좋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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