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663
- 판정일
- 2018. 09. 04.
판정문
근로자가 2018. 9.
13.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8.
10. 1.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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