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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63
판정일
2018. 09. 04.
판정문

근로자가 2018. 9.

13.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8.

10. 1.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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