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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인정되고, 당연퇴직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49
판정일
2018. 11. 06.
판정문

가. 당연퇴직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1,200만원에 상당하는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여객자동차운수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일방사고로 물적피해 1,000만원 이상인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연퇴직의 사유는 존재한다.

나.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은 징계사유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당연퇴직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연퇴직처분을 서면으로 통지 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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