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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62
판정일
2018. 09. 03.
판정문

근로자는 2018. 6.

13. 사용자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6. 13.

양 당사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그 대화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부주의로 동료 근로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과 관련하여 합의금 지급 등 화상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전적·감정적 문제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어 계속 근로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6.

1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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