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재직 중 경쟁업체를 설립한 이후 회사의 영업기밀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44
- 판정일
- 2018. 11. 06.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이중취업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음, ②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한 인테리어 시공 실적과 사진을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홍보물에 무단으로 게재하고 이를 숙박업체에 배포하였음.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사용자의 실적을 근로자가 설립한 업체의 영업실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사익 추구로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권고받고 1차 해고를 당하는 등의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충청권에 소재한 숙박업체에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 외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거나 진행한 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1차 해고를 당한 후 복직하여 다시 2차 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경쟁업체를 제대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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