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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재직 중 경쟁업체를 설립한 이후 회사의 영업기밀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44
판정일
2018. 11. 06.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이중취업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음, ②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한 인테리어 시공 실적과 사진을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홍보물에 무단으로 게재하고 이를 숙박업체에 배포하였음.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사용자의 실적을 근로자가 설립한 업체의 영업실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사익 추구로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권고받고 1차 해고를 당하는 등의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충청권에 소재한 숙박업체에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 외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거나 진행한 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1차 해고를 당한 후 복직하여 다시 2차 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경쟁업체를 제대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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