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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71
판정일
2018. 11. 05.
판정문

① 주된 해고사유인 ‘동료 직원과의 불화 및 해당 직원의 업무 방해’ 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무례한 언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질서가 훼손 내지 문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나머지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사실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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