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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97
판정일
2018. 06. 07.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을 위한 전제로 설명을 요구한 ‘복직 후의 직무내용 및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가 출근명령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초심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당초의 근로조건대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근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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