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21
판정일
2018. 11. 05.
판정문

근로자는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의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니 출근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두 차례 보냈고,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출근시기를 조정해 준 점, 근로자는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다시 출근할 의사가 없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사용자에게서 복직을 통보받았으며, 실제 복직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