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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75
판정일
2018. 11. 05.
판정문

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한지 1개월 만에 스스로 그만둘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대표이사가 회의 도중 근로자에게 질책하며 나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의석상에서 쫓겨난 후 “저에 대한 전언은 회장님으로부터 언제 지시 받은 건지요?”라고 동료 임원에게 묻자 “오전에 이전무, 오후엔 이상무”로부터 들었다고 회신한 점, ④ 재직 중인 동료 임원들의 진술 외에는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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