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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47
판정일
2018. 05. 30.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6.

29.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으로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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