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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가 수차례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70
판정일
2018. 11. 05.
판정문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수차례 보낸 출석 요구 문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 문서를 모두 수령하고도 이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았음,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출석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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