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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지난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음에도 정년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48
판정일
2018. 11. 05.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점, 정년을 1년간 연장해준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018.

8. 10.

정년을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노동조합 내부 갈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근로관계 종료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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