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42
판정일
2018. 10. 02.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개인사업자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도 사용하였음, ③ 해고통지서에 법인이 해고 주체로 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최소 1년은 정규직으로 당사에 헌신할 것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수습에 대한 언급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통지서에 수습기간을 영문으로 ‘Probation Period’로 기재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at-will’ 조항은 미국에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보일 뿐 수습 근로계약을 뜻하는 용어로는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등의 서면통지)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