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42
- 판정일
- 2018. 10. 02.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개인사업자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도 사용하였음, ③ 해고통지서에 법인이 해고 주체로 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최소 1년은 정규직으로 당사에 헌신할 것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수습에 대한 언급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통지서에 수습기간을 영문으로 ‘Probation Period’로 기재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at-will’ 조항은 미국에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보일 뿐 수습 근로계약을 뜻하는 용어로는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등의 서면통지)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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